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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실종된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김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군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화성과 청주를 오갔던 지난 1991년 전후 시기에 발생한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복대동 택지조성 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방적 공장 직원 박모(당시 17세)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지름 1m 콘크리트관



앞서 수색 지역 앞에서 헌화하고 오열하며 김 양의 명복을 빌었다. 앞서 이춘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성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며 김 양 역시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경찰이 밝힌 이 씨의 살인사건은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이 더 있다. stop @ yna.co.kr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1988년 7차 사건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몽타주와 비교해도 이목구비의 위치가 일치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된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두순을 비롯한 한국 연쇄살인범들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었다. 그러나 스튜디오 안에서 빔프로젝터를 통해 보여진 모습이어서 선명하진 않았다.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며 “너무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었다. MC 김상중도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얼굴 같아 두렵고 불안하다”고 했다. 희대의





없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고통, 우리 사회에 남긴 잔혹했던 파장을 고려해 이춘재의 가장 최근 모습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은 1982년 고3 때 찍은 졸업 앨범 속 이춘재와 같은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졌다. 짧게 깎은 머리에 둥근 턱선, 깊게 주름, 축 처진 눈꼬리 등이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중간 부분이 올라간 눈썹 모양이나 도드라진 코, 입의 위치 등은 똑같다.



2차 검사에서는 O형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에 관해 전문가는 당시 체계적이지 못했던 증거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은 COC (Chain of Custody) 시스템 , 즉 증거가 최초 수집부터 어떠한 조작이나 오염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증거물 관리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 대학 전 교수 피터 보드 박사는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오랜 시간 노출시키면 훼손될 수 있다”라며 “이 보고서처럼 15차례 노출해 샘플에 훼손을 가하지는 않았어야 한다”라고



김 양의 유골을 찾기 위한 발굴작업에 착수했다. A 공원 일대는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들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이 곳은 이춘재가 유류품과 함께 김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는 100여m가량 거리가 있지만, 그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발굴작업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30년의 세월이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씨가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이 2일 공식 확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9차례 이뤄진 이 씨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이같이 털어놨다고 밝혔다. 화성사건은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10차 사건까지 총 9차례 발생했다. 이 씨는 화성사건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A경위는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주범이라고 자백한 뒤인 지난 9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꾸려진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 주로 화성 8차 살인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말끝을 흐렸다. 박씨는 8차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씨와는 경우가 다르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청구는 어렵다. 구금보상신청도 있지만, 시효가 3년이라 한참 전에 지났다. 박씨 사건은 마무리도 기이했다. 1ㆍ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진범을 잡기 위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 사건이 ‘해결된 사건’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춘재의 자백을 받은 뒤 확인해본 결과 경찰 서고에는 박씨를



정보를 찾았고, 경찰은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수십년이 지나서도 수집된 신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던 것은 2010년부터 시행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춘재 잡은 ‘DNA법’, 효력 상실될 처지 화성사건의 용의자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던 ‘DNA법’이 앞으로 보름 뒤면 효력을 다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DNA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