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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 재판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구형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결국 검찰 신문만 하는 것으로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전 남편 토막살인 혐의)과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





말하기 1시간 전, 베개로 눌러 질식사 살해한 기사 검색....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 고유정측 부인... 재판을 끝내고 다음 달 초 구형 원래 회사에서는 봅질을 못하지만서도 ㅠㅠㅠㅠ 모니터 보는데 눈이 침침.... 눈물이 고인 것도 아닌데 ㅠㅠㅠㅠ 그래도 속시원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유정 11차 공판!!! 사형을 구형한 검사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밑에 캡처도 붙이고 주소도 올릴게유!!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앞서 3월 2일 새벽께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희대의 인간살인마가 검사가 무섭다네요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사람죽이는것도 모잘라서 토막까지내놓고 검사가 무서워??? 진짜 소름끼친다 이런건 무조건 이유불문 사형 죽는자는 얼마나 억울하겟냐 다리한쪽은 하행선 대갈쪽은 상행선 기차에묶어놓고 달리게하고싶다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범행직전 졸피뎀과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한 것은 은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붓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당시 집안에는 3명(고씨와 현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의 과실로 사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인





고씨의 최후진술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뤄진다. 선고도 한 차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 ㄱ씨(37)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아들 ㄴ군(5)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고씨는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론이 나를 죽이려 해" 억울함 호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 토막 살인사건'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거짓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관용과 선처도 무의미하며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 범행의 전제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사인인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가 결정적인





? ? [경향신문] ㆍ“계획살인 명백…반성 없어” ㆍ변호인 측 재판 연장 신청 ㆍ선고 한 차례 미뤄질 듯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인명경시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라며 “이는 피해 아동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고 친부는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수면제 관련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충북 차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있는 공간에서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점 의붓아들도 누군가의 압력에의해 죽은점을 들어 사형 검찰은 사형 구형.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속보) 검찰.살인자 고유정 사형구형 #속보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오늘 이환우검사가 고유정 사형을구형하며 두번 눈물을 삼키며 낭독 화제가 되고있다고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그날 아이를 만나 번쩍들어올리며 감격해하는 아빠의